2019년 후원금(물품·금전)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
사무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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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
2020.03.18 12:02
우리원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에 의거하여
후원금(물품·금전)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를 첨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