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인권지킴이단
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발생 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 거주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춘천평화의 집 내에 인권지킴이단을 설치·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인권침해 의심상황 인지 및 접수
중대한 사안 | 신고·수사의뢰(장애인권익홍오기관, 수사기관) -> 관할 시군구, 센터 -> 보고 -> 조사 진행 -> 조사결과 -> 보고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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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미한 사안 | 인권지킴이단 회의 -> 침해사실 조사 -> 침해사실 여부 확인 및 보고·통보 -> 사후관리 |
- 거주인 직접적인 의사표현, 인권지킴이단외부점검, 내부고발, 진정함, 고충함 등 - 장애인학대(신체적・정서적・성적 학대, 경제적착취, 유기・방임)가 의심될 경우 모두 중대한사안으로 분류
- 의심 상황 공유 - 사실 확인 방법 및 절차 결정, 사실확인 팀구성
- 선보호조치 - 피해자 면담(사실 확인) - 피의자(행위자) 사실면담 및 확인조사 - 목격자(직원, 거주인 등)의 사실 확인 - 자료확보:영상, 사진, 상담기록, 관찰기록 등
- 사실 확인 결과 경미한 사안(말투, 태도, 사소한 다툼 등)의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 또는 징계 조치 - 사실 확인 후 중대사안으로 판명될 경우나 경중 판단이 난해할 시 즉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의뢰 - 피해자, 피의자, 보호자, 시설, 관할 시군구 등에 조사결과를 인권지킴이단장 명의의 문건으로 보고(통보) - 인권침해자에 대한 행정조치(인사위원회심의결정에 따른 신분 조치) 등을 시설에 요구 -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 및 사후 예방 계획 수립